[핫클릭] "고통 받는 아이들 없기를"…이영애·쌈디 기부 外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고통받는 아이들 없기를"…이영애·쌈디 기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정인 양에 대한 추모 물결 속에 연예계의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배우 이영애가 소아 환자와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애는 "정인이처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신음하고 방치되는 아픈 어린이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래퍼 사이먼 도미닉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학대 아동을 위한 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하고, "상처 입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 제주 랜딩 카지노서 현금 145억 원 사라져…경찰 수사
제주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에서 현금 145억여 원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랜딩 카지노 측은 지난 월요일(4일) 오후 카지노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6천만 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측은 "금고 관리를 담당하는 외국인 직원이 지난 연말부터 휴가를 떠났다"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두 번째 규모의 랜딩 카지노는 2018월 3월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레깅스 몰카' 결국 유죄…"성적수치심 유발"
레깅스를 입은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찍다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고 해서 이를 입은 모습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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